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의 취소·변경

(나)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의 취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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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의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결정이 있은 후 그 결정을 한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민집 196조 2항).

② 취소·변경의 요건

'그 이유가 소멸된 때'는,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결정이 특별한 요건 없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정이 변경된 때와 같은 의미이다. 예컨대,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중시하여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확장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유는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변경의 재판 이후에 새로이 생긴 것에 한한다.

③ 당사자와 절차

이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한다. 여기의 당사자는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의 신청인과는 반대의 당사자이다. 당사자의 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인지법 10조 단서). 이 재판은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을 한 법원이 관할한다.

④ 재판의 형식과 내용

이 재판 역시 결정의 형식을 취하므로 변론을 요하지 아니하며,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소 134조 1항, 2항). 사정이 바뀌었는지 여부는 재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재판의 내용은 이미 하였던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꾸는 것이다. 즉,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결정에 의하여 압류를

취소하였던 것에 대하여 다시 압류를 허용하거나 압류를 허용하였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등의 것이다.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결정을

일부 취소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재판을 변경할 것이다. 이것 역시 그 취소나 변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⑤ 재판의 고지와 불복

이 재판은 직권에 의한 것이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든 앞서의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를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조 1항 2호).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196조 4항). 그 신청을 전부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을 전부 기각당한 당사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민집 16조). 위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민집 15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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